「한국지역정보화 학회지」 편집규정
2007년 1월 제정
2008년 1월 개정
2014년 3월 개정
2017년 7월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지역정보화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지역정보화 학회지(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지 연혁과 기여) 학회지는 1997년 12월에 제1호 발간을 시작하여 지역정보화, 지방전자정부, 각종 정보화사업 분야의 주제에 대한 수준 있는 연구논문들을 게재하여 지역정보화 연구의 심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정책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 지식공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제3조(연구윤리) ①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논문이 게재된 연구자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②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이 위원회에 접수된 이후에 표절 등의 사유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투고자는 제재를 받는다.
③ 연구윤리의 내용과 위반시 제재,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회의 별도규정(한국지역정보화학회 윤리규정)에서 정한다.
제4조(개정) 본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5조(설치)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제2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편집이사 약간 명 및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편집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3. 편집이사는 편집위원 중에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은 덕망과 연구실적 및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 임기) ① 위원장, 편집이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전부 혹은 일부를 교체할 수 있다.
③ 2항의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 전부 혹은 일부를 교체 임명할 경우, 그 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8조(권한·의무) ① 위원회는 본 학회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 정의),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② 위원회는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논문의 투고와 심사 등 본 학회지 발간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별도의 규정들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발간
제9조(원고모집분야) 한국지역정보화학회의 임무에 따라 본 학회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룬 연구논문 등을 모집한다.
1. 지역정보화 및 각종 정보화사업, 정보기술.
2. 지방 및 중앙 전자정부, 정보통신정책, 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지방정부 성과.
3. 지식행정, 지식관리, 지식정보.
4. 전항 관련 해외사례
제10조(발행 빈도와 시기) ① 학회지는 연4회 발간한다.
② 학회지 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1호(3월호): 3월 31일
2. 제2호(6월호): 6월 30일
3. 제3호(9월호): 9월 30일
4. 제4호(12월호): 12월 31일
제11조(저작권) ①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② 투고자는 원고의 표지에 저작권 관련 학회 방침에의 동의 여부를 명시하거나 온라인 투고시스템 상에서 저작권 관련 학회 방침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③ 2항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저작권 관련 학회 방침에 동의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 위원회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④ 2항의 의사표시를 하고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저자(들)이 학회지 이외의 출판, 온라인 출판 등을 행할 경우, 반드시 학회지가 출처로 명시되어야 하며, 사전에 학회와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한다.
제4장 투고, 심사 및 게재
제12조(투고) ①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에 대한 논문 투고는 본 학회 회원에 한하여 가능하다.
② 투고 논문은 지역정보화, 정보화 및 기타 본 학회 정관과 편집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학회의 목적과 사업을 주제로 다룬 논문에 한한다.
③ 투고자는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투고한 논문에 대한 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심사료를 반환받지 못한다.
③ 학회지 논문 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논문투고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심사) ① 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 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인물 3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노력해야 하며, 심사위원들은 심사기한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에게 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논문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논문심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게재) ①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지에 연구논문, 연구보고, 논평, 서평 및 기타 기사를 적절한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할 수 있으며,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자와 공동 게재할 수 있다.
② 학회지 게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논문투고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사와 제재) ①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표절여부를 심사한다.
② 투고된 논문의 논문 유사도가 과도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본 학회의 윤리규정에 따라 연구윤리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표절의심 논문유사도 수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한국지역정보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에 명시한다.
③ 심사결과 표절로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 취소, 심사 중지, 게재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며, 기 납부된 심사료 및 게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그 외의 처리와 제재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장 : 방민석(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심사논문제출 : 학회홈페이지 온라인투고시스템 (
http://www.karis.or.kr/opss/)
전화 : 010-8643-1355 (학회사무국) / 010-3793-6139(편집국)
학회 이메일 : journal@karis21.or.kr
학회 편집계좌 : 농협 301-0261-9694-41 (사)한국지역정보화학회
총 무 계 좌 : 농협 301-0256-6956-11 (사)한국지역정보화학회